3가지 유형 개선방안 제안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은 16일 "최근 열린 레저세 관련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는데 레저세 배분구조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레저세 분배구조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며 이정문 의원(천안병)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15일 개최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선을 위해 열렸다.

특히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각종 민원유발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레제세 세입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어 배분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첫 째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레저세가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 안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원 천안시 행정안전국장은 "현행제도는 편익원칙과 조세수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레저세는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과 별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단체 간 이해가 얽혀 있으므로 외부불경제 관련 설득력 있는 논거를 마련하여 안분기준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삼기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장외발매소 재원 배분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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