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웹상에서 대화하며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 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과 부딪칠 일이 없으니 그 또한 편하기도 할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은 고독하고 대화가 단절돼 우울증 등 마음관련 질병들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무나무 등 반려 식물은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반려동물은 반려식물보다 치료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반려동물은 꼭 필요한 간병인이고 삶의 동반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1,000만인 반려동물 시대를 넘어선 것이 이미 오래이다.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도 수 십 조원으로 상당하다. 그중에서도 반려견은 사람을 안내하기도 하는 등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소중한 동반동물이다.하지만 이들을 동반하는 반려견의 공격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해마다 1,000건 이상이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도 경호원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백악관에서 퇴출됐다. 

물림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러한 반려견에 대하여 교육 등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관계법령에서는 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칭한다. 반려견은 덩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덩치가 큰 개에서 주로 발생한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주인은 우선 전문성 있는 반려견 교육훈련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반려견의 교육 시기도 중요하다. 반려견의 교육은 생후 4개월 전후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또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한다. 3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는 제외하더라도 그 이상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한다. 반려견을 대하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반려견을 주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경우 순차적으로 해서 몇 만원부터 수 십 만원에 그치는 과태료는 이미 의미가 없다. 자신의 반려견이 귀엽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인들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자격을 가진 실명제로 등록하고 물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견이 교육되어 사람들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교육제도와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명확히 하고, 반려 견을 키우는 주인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처벌의 수위를 높여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 국가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세밀하게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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