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3억 떼먹은 당진 S사업장 대표 구속

많은 재산을 처 등 타인 명의로 빼돌린 뒤 호화생활을 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9일 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충남 당진군 면천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s사업장 대표자 l모씨를 구속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l씨는 충남 당진에서 타일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3억여원을 체불한 채 도주해 지난 2005년 4월 체포영장이 발부 돼 지난 5일 검거됐다.

수사 결과 l씨는 처 등 타인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또한 청산의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l씨는 또 지난 1981년부처 2004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3차례의 사법처리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병한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