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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함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하였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 약관)

1.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②「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③「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④「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⑤「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

▲사진: 금감원 보도자료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린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무보허자동차상해 담보취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

▲사진: 금감원 보도자료

* 세부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참고 (사고 시 후유장해도 보상되며, 세부내용은 생략함)

 

■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 구상함(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사진: 금감원 보도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8.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다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6.9.>

법률상 ‘어린이’정의 13세 미만인자를 의미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2020.12.22.>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다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0.6.9.>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6.9.>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제156조(벌칙)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원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시행일 : 2021.5.1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12.10.>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개정 2020.12.10.>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2명 <본조신설 2020.12.10.>

▲사진: 금감원 보도자료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굿위드아카데미 위험관리 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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