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충북 괴산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기존수혜자는 20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또는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자에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 0.5㏊ 이하 농가는 소농,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7802농가에 156억원을 지급했다.

조창희 유기농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시행 체계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시 마을별 지정일에 신청하고 마스크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전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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