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접수

▲ 2021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 2021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충남 예산군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비용을 지원하고자 2021년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5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아동)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바우처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등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원하는 방식을 신청 시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비용 지원을 한다"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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