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의회, 충북경찰청 협력해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때"

7월 1일 자치경찰제 '첫 발'

충북자치경찰위·충북도·도의회·경찰청 협력 추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 통해 지휘·감독 보고 절차 등 준비

도민 안전·불안감 해소 앞장

지방 분권 일환... 합리적 배분

치안 정책 수요자 설문조사

원활한 맞춤형 정책 수립 앞장

▲ 임용환 충북도경찰청장.
▲ 임용환 충북도경찰청장.

충북도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됐다. 

조례안이 확정되면서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출범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월 말까지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이 정식 운영된다. 

그동안 조례안 합의를 위해 가장 앞에서 경찰의 의견을 충북도에 전하고 협의를 이끌어낸 임용환 충북도경찰청장을 만나 조례안의 내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충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제정을 위해 고생이 많았다. 소감 한 말씀.

"먼저 충북의 자치경찰조례 제정 과정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승적 차원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해주신 도지사님,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준 도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순간, 충북경찰청장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감격스럽게 느끼고 있다.

조례안 협의 과정에서 충북도와 일부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양 기관이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먼저 맞추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충북 자치경찰위원회, 충북도, 충북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제도로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에 결정된 충북도의회 수정안은 경찰 요구에 좀 더 가깝다. 이번 수정안과 표준안, 충북도 당초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 5월 20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충북도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는 경찰의 요구를 반영해줬다기보다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 적절히 조화롭게 반영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조례안 2조 2항(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개정 시 충북청장의 의견 청취 의무)의 문구와 관련해 충북도와 이견이 있었으나 충북도는 '충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북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충북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로 수정해 도의회로 송부했고 도의회는 최종적으로 '충북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해 양 기관이 만족할만한 결정을 해주었다.

조례안 16조(후생·복지 등 재정지원)와 관련해선 충북도는 당초 재정지원 대상을 위원회에 파견된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재정지원이 어렵다고 주장한 충북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현장경찰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반드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전체에게 지원 가능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의회에서 당초안보다 지원 가능 대상이 늘어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결 해주셨는데 이를 충북경찰 모두가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표준안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또 이후 조례안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표준안과 비교해 일부 문구가 다를 수 있으나 의미는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

조례가 완성된 만큼 이제부터는 도민을 위한 제도로서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행된 조례를 토대로 충북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시범 운영과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아시듯이 우여곡절 속 어려운 과정을 통해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

향후 개정 가능성은 현재로선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충북도, 도의회, 충북경찰청이 서로 손잡고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 5월 28일에 충북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곧이어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말 그대로 정식 운영 전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준비하고 운영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7월 1일 정식 출범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 양 기관 간 협의하고 의논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보고 절차,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문제 등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시범 운영으로 주민들께서는 치안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면하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 수행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혹시라도 도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챙겨나가겠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기존에 국가가 해 오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안 정책의 수요자인 도내 기관 및 단체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원활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주체인 충북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향후에도 자치경찰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주민 참여'와 '주민 체감·만족'이라는 두 개의 가치에 바탕을 두어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먼저 한결같이 충북경찰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초 '수사권 개혁'으로 수사주체로서의 권한과 함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며 경찰조직의 대변혁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첫 걸음을 내딛었다.

충북경찰은 충북 자치경찰위원회, 충북도, 충북도의회와 보조를 맞추고 '도민의 안전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가장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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