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까지 업종별 통계자료 제출해야…

금강유역환경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벌인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마다 실시 중인 법적 통계조사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취급한 화학물질 현황을 작성한 조사표를 업종별로 주어진 기한 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srra)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중앙상담센터(☏1899-1461)로 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와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와 폐기물 처리원료업 중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인 '가'군은 6월 30일까지이다.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와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와 폐기물 처리원료업 중 '가'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외의 사업장 중 일반화학물질 10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가 제출기한이다.

기한 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64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사 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 사업장들이 어려움 없이 통계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 기간에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통계조사 제출 시스템 내 공지사항을 확인해 일정을 확인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에 화학물질 조사 결과 정보공개시스템(http://icis.me.go.kr/CDRopen/)을 통해 공개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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