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7월∼10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이후 8년 만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민 건강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1960년대 이후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이 사용 가능 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부식이나 파손 등으로 가루가 흩날릴 가능성이 있다.

시는 201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소유자 및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슬레이트 면적과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후 슬레이트 관련 사업이나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윤희 환경보건팀장은 “조사 결과가 석면 슬레이트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점유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해체와 철거 사업 등을 추진해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보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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