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칼럼] 윤명혁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코로나19는 농촌 인력난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의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촉발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이제는 전업농가는 물론 조그만 농업법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 부족에 시름 하던 우리 농업에 외국인 근로자와 계절 근로자의 입국은 그야말로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크나큰 에너지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의 수는 2015년 1만7777개에서 2019년 2만3315개로 3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많은 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일손 부족 사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법적인 절차를 받고 입국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면 2019년에는 5887명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906명에 불과하다. 주로 파종이나 수확철 농번기를 이용해 단기간 일하러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도 2019년에는 2948명이 입국했는데 2020년에는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으며 금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448명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농촌의 일손문제는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금년도 한참 양파 수확기를 맞이한 양파 재배단지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와 귀국하지 못하고 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유학생으로 들어와 품팔이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인력회사들을 통해 수급받게 되는데,한참 양파 수확이 진행될 시기에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일당이 16~17만 원까지 치솟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자 경영 규모를 줄이는 농가나 법인이 속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농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는 농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지역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꽤나 괜찮은 사업을 20년간 영위해온 대표를 만났는데 농업 분야에 일자리 부족 문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니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3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일을 하던 영농조합법인에서 갑자기 봄철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봉쇄되면서 당장 파종할 일손부터 모자라기 시작하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리저리 일손을 찾아 헤매인다 해도 안정적인 일손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보니 인력을 수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높은 일당을 주는 품을 구하게 되고 이를 거듭할수록 농촌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농촌 일손의 부족 현상은 개방화, 노령화 등의 악재 속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이런 사태가 2년 동안 지속 되면서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주장이다.

국제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국내의 각종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염은 농산물 생산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예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차질에서 시작된 농촌의 임금 상승과 농산물 생산력 저하는 분명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작금의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우리는 남의 집 담 넘어 일로 여기면서 방치 한다면 어려운 농촌 상황을 볼 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제는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태이지만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급하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정당한 자격으로 입국하여 마음껏 우리나라의 농업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질 좋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가능한 나라와 자매결연 등의 외교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력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본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이젠 농업인들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국가적, 정책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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