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충남도가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꽃게, 대하, 바지락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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