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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비과세만능통장'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을 금융회사에서 가입하여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2021년도 의무납입기간 축소, 연간납입한도이월,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와 세제 혜택 등 달라진 제도에 따른 ISA계좌의 장·단점과 투자목적, 기간, 상품 등을 잘 파악하고 가입해야 한다.

◆ ISA계좌 유형 : 가입자격 소득기준 등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뉜다.

 

일 반 형

서 민 형

농 어 민

가 입 자 격

① 만19세 이상 or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세~19세 미만

② 직전년도 3년간 1회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 위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가입 가능

소 득 기 준

없 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분리과세

의무 가입기간

3

납 입 한 도

연간 2천만원 총 납입한도 1(연간 납입한도 이월 가능)

ex) 2021500만원 납입하면 20223,500만원 납입 가능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ISA계좌 종류 : 투자목적과 상품에 따라서 투자종류가 나뉜다.

종 류

중 개 형

신 탁 형

일 임 형

투자가능 상품

국내 상장주식, 펀드, RP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

펀드, 예금, RP,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

편드, ETF

 

투 자 방 법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 등을 선택

투자전문가 일임운용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일반형 가능

불 가

*신탁형과 일임형은 모든 금융회사, 중개형은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 ISA 계좌의 장·단점

- 만 기 : 의무 가입기간 3년 만기 도래 시 해지, 연장, 재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 중도해지 : 해지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점에 모든 상품을 환매하고 현금화하여 각각 상품에 대한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 중도인출 : 최소 3년 의무납입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은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혜택을 적용한 것에 대해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계좌이동 : 각 금융회사 간 신탁형과 일임형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ISA계좌를 국민은행으로 이전)

계좌 이전 시 가입기간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하지만 계좌 내의 모든 상품을 현금화 한 뒤 이전이 가능하다.

◆ ISA 세제혜택과 손익계산

ISA의 손익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손익통산) 세금을 부과한다.

순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 세 가지 상품에 투자했을 때 일반계좌와 ISA계좌(일반형) 손익계산

 

예금

200만원 (수익)

 

 

펀드

300만원 (손실)

 

 

배당

400만원 (수익)

일반계좌 :

200만원+400만원=600만원(과세기준)×15.4%= 924,000원 세금

ISA계좌(일반형) :

200만원-300만원+400만원=300만원-200만원(비과세)=100만원(과세기준)×9.9%= 99,000원 세금

 => 절세효과 825,000원

※ 일반계좌는 펀드에서 300만원 손실이 발생해도 예금과 배당, 수익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ISA계좌는 예금, 펀드, 배당, 손익을 합산하여 상계처리 한 후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ISA계좌가 일반계좌보다 825,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 연금저축, IRP로 이전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 IRP,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 시에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워)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 입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차감 후 기타소득세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부과, ISA계좌는 비과세

현재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인데 2023년부터는 주식매매차익에 5천만원이 초과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5천만원초과 소득에는 22%, 3억원초과 소득에는 27.5%(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는데 ISA계좌는 0%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식 매매차익 뿐 아니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일반계좌는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ISA계좌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계좌

ISA 계좌

주식 매매 차익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세 22%부과

비 과 세

배당 / 이자

200만원(400만원) 초과

이자소득세 15.4% 적용

분리과세 9.9% 적용

 

 

 

<약력>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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