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대장동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3억 8천만 원 투자로 4천 2백억 원을 챙겼다.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입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폭리로 돌아갔다. 입주민들은 허탈해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본선 경쟁에서도 큰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성남시청이 지난해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묵살했다. 화천대유의 지분 구조, 배당금 배분 방식에 대한 입주민들 조사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경이 수사에 착수하자 성남시청은 민원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에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폭리에 대응할 것"이라며 뒤늦게 대책 회의를 열었다. 태세 전환에 대장동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남시청이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화천대유가 낮은 지분율에 반해 지나치게 많은 개발이익금을 가져가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초과개발이익환수조항이 빠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점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민원인은 화천대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한 민원은 올해 1월에도 접수됐다. 여기에서는 '성남시가 확정 개발이익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포함됐다. 다른 신도시에서는 기부 채납되는 기반 시설·도로에 대해서 따로 '확정 개발이익금'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데 유독 성남시만 공익 환수로 포장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점도 석연치 않다. 형평성 원칙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적법하다"던 성남시 답변과 대조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뇌물·배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민간 업체의 추가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개발 이익 전액을 환수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려 보냈다. 성남시청 또한 이날 대책 회의를 열어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한 셈이다. 민원을 제기한 대장동 입주 예정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성남시청이 이제 와서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역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황금알'을 낳았다. 사업비로 1조5000억 원을 들여 1조원 가까운 개발이익을 거뒀다.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안정성'이 확실했다.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토지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가 공공의 주도로 보장됐기 때문이다. 수용을 통해 쉽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땅을 확보하고, 공공이 공동 사업자여서 인허가에 걸림돌이 없었다.

사업 초기 예상된 개발이익이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00여억 원을 제외하고 3600억 원 정도였다. 성남시가 1822억 원을 확정수익으로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돌아갈 몫이 1800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며 땅값이 급등해 개발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개발이익은 토지 매각대금에서 나오는데, 감정평가금액과 입찰방식의 매각가격이 치솟았다.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상비가 땅값이 많이 오르기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나갔지만 토지 매각가격은 땅값이 뛴 2017년 이후 시세 이상이었다. 개발이익 배분은 출자 지분별 배분이 아니었다. 이점도 석연치 않다.

검·경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수준에 납득이 가야한다. 만약 부실하다면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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