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날아오는 적은 양의 방사능 물질에는 불안감을 보이면서도 담배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흡연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단순히 흡연자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 간접흡연이라는 원하지 않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은 50% 더 높으며 어린이와 태아는 세포와 조직이 성숙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 이상 높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09.1.1)에 정의된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을 보면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실제 pc방이나 만화방 등을 둘러보아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구역을 분리하고,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금연구역에 조금만 있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 정도로 우리의 청소년과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