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의 참혹한 결과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건이 일어난지 한달이 넘었다.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방사능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방사능 피폭이라는 공포 속에서 담배의 방사성 물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82년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논문에서 담배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발표되어 논란이 됐다.논문에서 담배를 하루에 1.5갑 피우는 사람의 폐 속의 방사선량은 연간 300회의 엑스선 촬영을 한 수준이라고 발표됐다.

일본에서 날아오는 적은 양의 방사능 물질에는 불안감을 보이면서도 담배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흡연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단순히 흡연자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 간접흡연이라는 원하지 않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은 50% 더 높으며 어린이와 태아는 세포와 조직이 성숙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 이상 높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09.1.1)에 정의된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을 보면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실제 pc방이나 만화방 등을 둘러보아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구역을 분리하고, 차단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금연구역에 조금만 있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 정도로 우리의 청소년과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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