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하는 단순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순노무 용역은 계약 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라며 "최저가 입찰 대신 적격심사를 적용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이를 행자부 지침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이번에 아예 법에 명문화했다.

행자부는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국제입찰 적용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보호장치로 활용키로 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조달 분야 국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끼리 경쟁입찰할 수 있는 246개 품목을 국제입찰 대상에서 빼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또 상세한 공사 계약금액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규모를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여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턴키.대안 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대형공사의 규모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군의 현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견적입찰 공사 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돼 현지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 본격 착공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시.

도 단위 지역제한 한도 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려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줄이고 그동안 용역.물품 구매에만 적용하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해 시공하는 공사 등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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