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대외적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가운데, 미 연준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대만 분쟁 등 경제 외교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국내에서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을 예고하고 있어 새해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 5. 30.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제정, 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흘러 그 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새로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을 세분화 하고 특히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탁법 제5조의 2 개정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오는 12월 9일부터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피고인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 공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변제공탁을 사실상 형사 합의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예규를 제정, 형사공탁시스템을 새로 개발 중에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월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경찰이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때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른바 공판 중심주의로 형사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검찰권을 대폭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판단으로 무죄가 남발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는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과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기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형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의문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잘 새겨 혹시라도 본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약력 


▲ 조태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굿위드아카데미 법률 강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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