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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많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분 매입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 및 용역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 전표 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1.의의

사업자가 사업자(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있는 간이과세자 제외)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공제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즉, 공급자가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의사의 동물의 진료용역

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무도(댄스)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될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별도로 구분된다는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동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④「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

④「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포함

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 전자자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산용가드매출전표

(3)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2021.7.1. 시행)

종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2021.7.1.부터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되,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4,800만원 미만으로 하였다.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인 간이과세자들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기간 동안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4)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은 접대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5)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할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3.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 개인사업자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요건을 갖춘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가족이나 종업원이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시 가족 및 종업원이 아닌 타인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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