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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주총회(이하 주총) 시즌을 맞아 주총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과거 주총은 짜인 시나리오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소수주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소위 개미주주 숫자의 폭증으로 주총 역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진 덕분이다.

상법상 주총결의‘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주총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 이사,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제1항), 주총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제380조),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제381조 제1항) 등이 있다. 이번 회에서는 이 중 실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주총 결의취소의 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주총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주주다. 이 때 주주는 결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 당시의 주주임을 요하지도 않는다. 제소 당시에 주주명부 상의 주주이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총에 참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사실이 있는 주주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결의취소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사나 감사 역시 결의취소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 때의 이사, 감사는 제소 당시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감사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퇴임 이사, 감사의 경우도 후임 이사, 감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위가 유지되어 제소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의에 찬성한 이사, 감사 역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므로 회사가 아닌 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사유가 된다.

중요한 것은 결의취소 사유다. 결의취소 사유는 크게 보아 ① 절차상의 하자, ②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다. 이 중 ① 절차상의 하자에는 대표적으로 ‘소집절차’상의 하자로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 소집통지의 하자,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총회 장소 또는 시간의 하자, 명의개서미필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하자 등이 있고, ‘결의방법’상의 하자로서는 주주 아닌 자의 결의 참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의 의결권 행사, 의결권 대리행사의 부당한 제한, 정족수, 결의요건 위반, 의사진행의 현저한 불공정, 회의의 목적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 의장 자격 없는 자의 회의 진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의 하자, 의결권 불통일 행사, 주주권행사 관련 이익공여 등이 있다. ②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은 실절적 하자로서 과거에는 결의무효사유였으나, 1995년 상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결의취소 사유가 되었다.

주총결의취소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소송당사자 외의 모든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대세효가 인정되는 반면,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소제기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의하자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약력 

▲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굿위드아카데미 법률 강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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