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농지원부 작성과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한다.

시는 14일부터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화 작업을 진행한다.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15일부터 재개된다.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작업을 마친 뒤 다음달 9일쯤 재개될 전망이다. /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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