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24년만…달라진 위상 증명
6월 1일 지선부터 ‘나 선거구’ 4명 선출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면서 진천군의 달라진 위상을 증명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의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도입 당시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회 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축소된 이후 24여 년만에 다시 8명으로 증원됐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자유치-일자리창출-인구증가-정주여건 확충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방소멸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고 있다.

역대 최대의 상주인구 9만 돌파를 비롯해 전국 군(郡) 단위 인구증가율 1위, 1인당 GRDP 10년 연속 도내 1위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증가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달라진 지역 위상에도 기초의원 정수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난 24년간 최소기준으로 유지돼 왔다.

달라진 지역 여건과 의원정수 간의 부조화는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 과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타 시·군에 비해 군민 투표가치가 평가 절하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진천군은 이 같은 지적에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군은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이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면 배치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의원·충북도, 도의회 등에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증원뿐만 아니라 도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 변경을 수차례 설명하며 건의했다.

변경된 군의원 정수는 오는 6·1 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늘어난 의석은 '나'선거구(덕산면·초평면·이월면·광혜원면)에 추가돼 4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채정훈 군 행정지원과장은 “기초의원 정수 증원은 진천의 달라진 위상을 증명한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방자치 제도를 선진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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