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고위 공직자 임명에 필요한 인사검증 업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이관된다.

지난 17일 취임, 본격 업무에 돌입한 한 장관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장관 직속 기구로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23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홈 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한다는 내용이다. 구성 인원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과 검사 3명, 경찰 등 총 20명이다.

역대 정부의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에 따라 법무부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한 장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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