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약 10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 1항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뿐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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