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침해ㆍ교통사고 원인, 매연ㆍ소음 시달려...단속 못미쳐

충주 도심 내 대형 화물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에 달했다.

도심 속 대로변이나 주택가를 불문하고 파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화물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충주 중심로인 임광아파트 정문 앞 도로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중장비나 대형 화물차량들이 상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 지역임에도 불구, 평소 20여 대의 대형차량들이 상시 불법 주·정차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안림동 사거리~남산아파트 방면 도로 또한 상시 대형 중장비나 화물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어 인근 주민이나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최모(32·교현동)씨는 "최근 자전거를 탄 학생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급히 피하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받힌 사고현장을 목격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야간에는 허가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는 불편함을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지역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애꿎은 인근 거주민들만 매연과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는 수시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추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충주=이장성 기자

<사진설명=충주 중심로인 임광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정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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