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서동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건축허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방서동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건축허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충북도가 주거지 인근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설립에 반발한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 감사에 대해 각하 의결했다.

충북도는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방서지구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청주시 방서동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을 사유로 각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청구인측이 제출한 청구인 명부 204명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결과 30명이 부적격(관외거주자 등)으로 판단돼 유효 서명인을 17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청주시 주민 가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충북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 주민의 수는 18새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유효 서명수(26명 이상)에 대해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만 각하됨에 따라 추가 보정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방서지구 알코올전문정신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2월 17일 "주민들과 함께 청주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충북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며 "방서지구에 건축허가를 받은 병원은 일반 정신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이 병원이 들어설 장소 인근에는 아파트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밀집돼 있어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시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신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11월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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