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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입원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합의 내용은 약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이의제기 없이 종결하자고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제시한 위 합의 금액은 적정한 금액일까? A씨는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적정한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해진단서가 발급이 꼭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해평가 방법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약칭 이하 '자배법')의 장해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배법상 장해평가는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가끔 병원에서 'AMA'방식인지? '맥브라이드' 방식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AMA'는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약자로 미국의사협회에서 만든 후유장해 평가 기준이다. 'AMA'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평가 시 정상운동범위의 기준을 사용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으로 장해진단서가 발급하면 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시 환자의 진단, 증상, 검사 등 내용에 따라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결정된다.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 발병일, 진단일자, 장해원인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장해율 뿐만 아니라 장해기간이 꼭 기재 되어야 한다. 간혹 장해율만 기재하고 장해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쪽짜리 진단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이렇게 산출된다. *손해액(=상실수익액) = 월소득 X 장해율 X 장해기간.

피해자의 월소득액은 사고 직전 3개월 치의 평균값으로 하고 장해진단에 따른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장해율이 높거나 같은 장해율이라고 하더라도 장해기간이 길수록 손해액은 커질 수 있다.

피해자의 장해기간이 영구장해이면 이견이 없으나 장해기간이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장해기간에 따라서 손해액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단 내용, 의학적 소견, 객관적 검사 자료 등 증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유증에 대한 기간을 적정하게 판단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일 수 있다.

본인의 손해액 또는 보험금은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수 있으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장해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병원에서 진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문의를 통해 장해진단이 추가로 가능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보고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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