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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현행법 상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배상1 기준 1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대인배상1 기준 3백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발생한 사고의 규모가 커서 당사자가 대인배상2 범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라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막론하고 1억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피보험자의 자력에 따라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동안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해악과 비교해 본다면 사고부담금만으로 사고를 막을 만한 위하적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배법 및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부터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막론하고 대인배상1의 범위 내에서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 대인배상2의 범위 내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1억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현행 자배법 및 표준약관 상 대인배상1의 범위는 사망, 후유장해(1급)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부상은 3천만원(1급)부터 50만원(14급)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가령,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 1급 상태의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가해자인 운행자 또는 운전자는 대인배상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사망 1억 5천만 원 + 부상 3천만 원), 대인배상2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 1억 원, 합계 2억 8천만 원까지의 돈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이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무면허 운전이 최대 1억 3백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고를 낸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현격히 커지는 것이다.

이번 시행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마약,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사고를 낸 당사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마약,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특별히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없지만, 이번 시행에서는 대인배상 2 범위에서 1억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시행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전액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부담금 만큼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들어갈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고부담금을 둘러싼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게 전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가해자와 자차보험사들 간의 계약에 따라 그 손해 중 일부를 가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7525 판결 참조). 말하자면, 사고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히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돈이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 복용상태에서의 운전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운전에 의한 사고를 줄이고 운행자 내지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신설하고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 당사자는 사고부담금만으로도 최대 2억 8천만 원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술을 먹지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도, 뺑소니 하지도,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는 것이 피해자는 물론 자신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약력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굿위드아카데미 법률 강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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