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충북 청주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14~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에 지원하며,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은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는 8월 19일~9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 받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구비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고시공고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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