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눈] 김재국 세광중 교사·문학평론가

코로나19는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 예년보다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 30여 년이 넘는 근무 기간에 60번 이상의 방학을 맞이하고 출근을 반복하지만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동료 교직원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두 분의 교사가 병가 내고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다.

병가를 신청한 교사 수업 시수를 주당 18시간으로 보고 2명이 1주간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할 때, 약 36시간의 결강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정에는 3일 이상 결강이 발생하면 대체강사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강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결강 시간의 대부분은 현장 교사에게 돌아간다. 병가를 신청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동교교사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니 불편함이 짝이 없다.

대부분의 학교는 결강에 대비하여 규정을 두고 보강수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1순위는 동일학년 내에서 동일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2순위는 다른 학년에서 동일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3순위는 해당 교시에 공강이 있는 교사 중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가 담당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교과별 수업시수를 확보하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강의 경우 동일 교과 교사를 1순위로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사 수업 진도를 대신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소규모의 학교 경우 교과목당 1명의 교사만 배정되어 있어 실제로 수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보강수업을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따르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교사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교사에게는 고유의 수업 시수와 업무가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보강수업까지 떠맡아야 하니 교사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교육 당국의 대책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어떤 시도교육청은 교장, 교감, 장학사, 연구사, 연구년제 교사, 파견교사를 총동원하여 수업에 투입한다. 또 다른 교육청은 현직 교육장까지 대체수업을 진행하여 매스컴을 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임시변통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먼저, 월급 받는 보결 전담 기간제 교사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담 기간제 교사는 각 교육청에서 대기하다가 필요한 학교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파견하면 된다. 보결 전담 기간제 교사 시스템을 확대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 교사 보결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보결 수당은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가량 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에서 학교 재량으로 편성하게 돼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결강으로 현장 교사에게 부담을 주거나 단위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보다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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