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이나 관할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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