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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甲)의 남편인 을(乙)은 병(丙)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을은 자신의 본처인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을은 병과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은 을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을은 병과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병으로 미리 변경해두었다. 이후 을이 사망하였는데, 이 때 을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은 갑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을이 사망한 후 을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을 확인한 갑은 충격에 빠졌다. 사망 당시 을의 재산은 적극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도 을이 남겨 놓은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사실상 3억 원 여의 빚만 남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갑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병에 대해서는 ‘병이 받아간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어서 갑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것이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우리 민법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인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 모두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의 경우 갑은 피상속인인 을의 배우자로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특히 갑은 을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임을 고려하면, 병이 가져간 보험금이 상속 재산의 전부라는 가정 하에 그 절반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민법 제1112조 제2호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위 사건에서 내연녀인 병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병은 갑에게 보험금 중 일부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위 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위 보험금의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 당사자 쌍방인 을과 병이 유류분 권리자인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하여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을과 병이 갑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없고, 을과 병이 위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병으로 바꾼 것은 이미 상속 개시 1년 전의 일이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갑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내연녀인 병에게 을의 상속재산 전부를 빼앗긴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되었다. 일반의 상식이나 법감정에는 분명 맞지 않는 결론일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을과 병이 갑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별도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류분의 취지를 함부로 몰각시키는 판결을 하여서도 안된다는 점에서는 일견 이해할 부분도 있는 판결로 보인다.

 

  ◇ 약력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굿위드아카데미 법률 강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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