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최근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드론택시)’을 3년 안에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주도는 드론택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술은 발전할수록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은 시대 변화에 많이 뒤처졌다.

모든 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의 모든 곳에서 도로교통법령상 수신호 권한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 헌병 등이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수신호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도로에서 안전 복장을 착용한 근로자, 해병전우회 등 전문성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교통유도 요원으로 근무한다. 간혹 모범운전자를 고용해 차량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모범운전자는 아르바이트로 교통 유도를 할 수 없다. 대부분 택시 운전자로 구성된 이들은 관할 경찰서에서 배치를 인정하는 곳에서만 업무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무자격자(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 수신호를 맡긴 고용주 책임으로 전가된다. 앞으로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국민을 무자격(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수신호와 교통체증에서 보호해야 한다.

고속도로 공사는 대부분 교통체증을 피하고자 야간에 공사를 한다. 일반국도나 지방도로도 야간 공사를 하는 추세다. 교통체증은 운전자를 짜증나게 한다. 도로상에서 연료를 낭비해 경제적 손실도 크다.

최근 코로나를 뒤로하고 모든 행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장 주변 교통 흐름은 엉망이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다. 원인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로 길이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 도로를 합쳐 11만km가 넘는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를 넘었다. 자동차는 국민 필수품이 되었음에도 교통 흐름과 관련 제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거대해진 교통 환경에도 우리나라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행사장 도로공사현장 등에는 비전문가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한다. 비전문가가 하는 차량 유도는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한다. 대부분 국가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교통유도경비원을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도로와 접목한 아파트 공사현장, 산업단지조성 등 여러 공사가 도로를 통하여 진행된다. 문제는 많은 사고가 도로공사 시작 지점과 도로와 접한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차량 유도를 잘못해 발생한다. 폭넓고 다양해진 도로와 정확한 차량 유도를 위한 교통유도경비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는 수십 년 전부터 교통유도경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경비 분야는 국민 편의와 적절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오래전부터 교통유도경비업무제도를 요구해왔다. 비대해지고 발전하는 교통 환경에서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교통유도 관리만으로는 교통 상황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없다. 더는 비전문가 등 무자격자가 교통신호를 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즉 비전문가에 의한 차량유도는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다. 전문적인 교통유도경비업무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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