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화상에 의한 신체 피해는 칼이나 어떠한 흉기에 의한 상처보다 더 깊고 치유가 힘들고 원상회복이 안 되기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추위가 시작되는 초겨울은 저온화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저온 화상이란 섭씨 40℃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신체부위가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화상을 말한다.

최근 들어 핫팩에 의한 저온화상이 많이 발생한다. 물리치료를 위한 온열장치 사용 중에서도 저온화상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돌을 구워주셔서 외부에서 따듯함을 유지하게 하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손난로가 대신하였다. 지금은 오랜 시간동안 따듯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핫팩을 사용한다. 

겨울철 골프 등산 낚시 등 보온을 위해 핫팩을 사용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슈퍼, 편의점, 문방구 등 어딜 가든 핫팩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핫팩은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철산화식 충전식 등 많은 방식이 있다. 대부분 철이 산화되어 발열하게 되는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부직포 주머니에 쇳가루 등이 들어 있는 철산화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철산화식은 부직포 안에 들어 있는 철가루가 공기와 접촉해 산화하면서 발열하게 된다.  발열반응은 쇳가루가 녹스는 현상으로 산화발열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이 슬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로 핫팩이 뜨거워진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은 4시간 이상 1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면 따듯함을 유지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섭씨70도까지 높일 수 있다. 톱밥과 질석이 열을 지켜주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핫팩을 흔들어 주면 빠른 속도로 철가루 산화를 도와 짧은 시간 안에 핫팩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는 공기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핫팩으로 인한 화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저온화상은 섭씨 40~60도 사이에서 장시간 피부 노출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핫팩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골프를 집중하다가 저온화상을 당하기도 한다. 낚시 중에도 핫팩을 의식하지 못하고 낚시에 집중하다가 발생하기도 한다.

핫팩을 장시간 신체 부위에 접촉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저온화상을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핫팩으로부터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장갑이나 옷을 착용하고 그 위에 사용하여야 한다.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난방기구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 난방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상이라는 신체 피해도 발생량이 증가한다. 흔히 '화상(Burn)'이라 하면 물이나 뜨거운 열기, 전기, 화학약품 등에 의해 일어나는 손상을 말한다.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열매트나 전기장판 할로겐히터 등에 의해서도 저온화상이 발생한다. 이는 난방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면을 취하는 등 장시간 동안 피부가 노출돼 발생한다. 특히 할로겐히터의 경우 대부분 파라볼라형으로 구조상 열이 한 곳으로 집중돼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장시간 집중적으로 열을 받음으로 피부 손상으로 이어진다.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 위에는 담요 등을 깔아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저온 화상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몸을 자주 움직여 주는 것이다. 추운 날씨를 대비한 난방기구인 핫팩, 손난로, 1인 방석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으로 저온화상의 위험성이 있기에 직접 피부에 닿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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