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교부세 신설 등 개선방안 '봇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뤘던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참사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책임공방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다중 운집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 때문이다.

안전관리계획은 1시간에 1000명 이상 모이거나, 가스 버너 등 폭발성이 있는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등을 개최하기 전에 주최자가 수립해야 한다. 현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이 과정에 꼭 참여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자치경찰'이다.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권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2024년 자치경찰에 시·도자치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세종·강원·제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광역지자체별로 관련조례가 미흡한 것은 물론, 사무 분장과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과 안전대책을 논의해야 하지만 자치경찰은 주로 혼잡교통에 대한 해소방안을, 국가경찰은 안전관리 분야를 맡아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는 다중운집 안전관리가 '경비'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위원회도 안전관리보다는 범죄예방, 학교폭력 등 사실상 치안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역 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사권이나 업무 등 지휘 권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선 시·도지사의 확실한 통제 또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이라도 자치경찰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안전부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일부를 추가로 지방 이양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공동 주최로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 토론회에서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장중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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