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협의회 개최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소상공인, 전통시장협의회, 소비자단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유통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운영자,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날 협의회는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상권 보호·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으로 상호협력, 균형발전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시 시장유통담당은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중소 소매업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청주시 경제과 시장유통담당(☏043-200-2315)./김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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