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24일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광역지방자치 의회 의원인 도(道)의원과 기초자치 의회 의원인 시군의원은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헌재재판관은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의 선거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국회의원들 처럼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6월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돼 그해 7월부터 임기를 개시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왔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지방의회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도 증대됐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은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단지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입법자가 24년 5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고, 이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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