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지급시 연 190만원 세금 혜택

-재산 취득시에도 일정 소득있으면 유리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특히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영세규모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지배적이었다.

누가 사업주가 되었든, 배우자에게 공식적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도 드물다. 속칭,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란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이 또한 세금혜택의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원일때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소득이 2000만원이 됐을 때 세금은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내의 노동대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남편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편이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남편은 대략 370만원 가량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에 대한 급여만큼 남편의 소득은 줄어들어 연간 1800만원이 되며, 이때 남편의 소득세는 대략 180만원이 된다. 아내가 받은 급여 1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3만원 정도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190만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내에게 소득이 있는 편이 더 유리하다.

소득이 전혀 없는 부녀자나 학생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재산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물론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대전=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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