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하고,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북한이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으며, 탄착지점은 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동·서해상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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