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중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를 제기하고 이후 관련 의혹들을 증폭시킨 데 대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마체 더탐사 관계자 6명을 형사고발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관련 혐의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6일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재생했는데, 이 첼리스트는 후에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 친구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 법무장관 측은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 관련 폭로를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혀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같은 일을 모의한 것이라면 면책특권은 인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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