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접종자, 3·4차 관계없이 개량백신으로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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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기본접종자들은 3·4차 접종과 관계없이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일 개량백신 접종률 제고와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백신접종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단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단가백신을 이용한 1·2차 접종)과 동절기 추가백신(2가백신 접종) 등 두가지로 압축돼 현장에 적용된다.

방역당국의 이번 결정은 기초접종자들이 접종횟수가 달라 혼선을 빚은데다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기초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권장한 3, 4차 접종을 전면 중단된다. 회차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국민들은 모두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이전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mRNA 2가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편의를 개선했다.

그동안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의 접종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동의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왔지만 편의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 비동행시에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화 통화를 통한 동의의사 표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하면, 접종기관은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입소자기록지에 통화 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장중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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