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일 넘은 외래진료 2550명
"MRI·초음파 급여화도 손질" 예고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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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악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분별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적용을 제재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MRI와 초음파 등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하지 않고, 1년 365일 내내 외래진료 환자들에 대한 급여 제한 등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10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재정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건보 적용 확대가 과다 이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이 연평균 10%가량 증가했고 진료비는 3년 새 10배 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초음파·MRI에 대해 보험 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건보 적용을 하려던 근골격계 초음파·MRI에 대해 '제한적 급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건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연 365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해 과다한 의료 이용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으로 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되 합리적이지 않고 남용되는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여화 제한 등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건보 보장성 확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시행 이전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중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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