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어느 덧 연말 정산 시간이 돌아왔다. 이 번에는 올해 신설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하여 도입 취지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정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지원제도이다.

 

공제요건

세 부 내 용

공제대상자

공제신청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총급여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공제대상 저축(펀드)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공제금액

해당연도 납입금액 × 40% (240만원 한도)

 
 

 

1. 공제대상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서 공제신청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조특법91의20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음(조특법91의20①, 조특령93의6①).

①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청년”이라함)이어야 함.

※조특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②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③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

2. 공제대상 저축(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조특법91의20①)

①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②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이내 일 것.

3. 공제금액 및 시기

계약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91의20①).

◆ 공제금액=Min(해당연도 납입금액 × 40%, 연 240만원)

4.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아래의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91의20③).

▶제출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5. 해지추징세액의 부과와 배제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추징세액”이라 함)을 추징한다. 단, 추징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조특법91의20⑤, 조특령93의6⑩).

 

<해지추징세액 부과 및 추징배제사유 요약>

구 분

과세내역

추징세액

부과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이내에 해지시 아래의 추징세액부과

 추징세액 = 납입금 누계액 × 6%

납부

저축취급기간은 해당 추징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

*미납 또는 미달납부시 1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해지추징세액

배제사유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저축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일정한 사유(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