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경상 환자의 피해 보상

 ☞굿위드 경제야 놀자!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내용]

(현행) 대인Ⅱ치료비 전액지급 ⇒ 본인 과실분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등)으로 처리

* 상해급수 12~14급 차량운전자 대상(보행자, 이륜차 등은 제외)

현행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대인Ⅰ·대인Ⅱ)

-치료비 전액 지급제도로 과잉진료 유발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 야기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

 

개정

▶경상환자(12~14급)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부분 본인보험으로 처리.

-중상환자(1~11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하여 적용

∙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 제외

-치료비 우선지급 후 본인 과실분 환수

 

※ 본인보험 유무에 다른 본인과실분 보상방법

▶ (본인보험 有)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 시

- 해당 담보에서 보험금 지급 ⇒1점 할증

▶ (본인보험 無)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미가입시

- 본인부담 치료비를 대인처리 보험사로 직접 환입

 

개정내용

▶(현행) 진단서 제출 의무 無 ⇒ 4주 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必

-상해급수 12~14급 대상

■현행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무제한 치료 가능

장기치료를 통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 多

⇒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

 

▶개정 

▶장기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중상환자(1~11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하여 적용

· 상해급수 12~14급 대상

4주까지는 기본 보장

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자동차보험 약관

▶적극손해(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가. 구조 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나. 치료 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방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 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사‘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 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 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 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3) 치아 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적극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구조 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나. 치료 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방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사‘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

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3) 치아 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과실상계(2022년 12월 3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 실지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 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가병비의 합산액에 미달 하면 「대인배상Ⅰ」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대인배상Ⅱ」또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 함.

나.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 실지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 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가병비의 합산액에 미달 하면 「대인배상Ⅰ」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대인배상Ⅱ」또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 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 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 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 구 할 수 있음.

(*1)“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 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 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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