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이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국방부는 21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보도한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윤석열 정부가 기무사를 방첩사로 개편하면서 실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이 군의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 '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개입을 합법화해주고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의 보도는 군인권단체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모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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