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인 행정안전부령 제348호의 제정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근거로 삼은 경찰지휘 규칙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미리 피청구인(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위는 해당 지휘규정 규칙안 제·개정에 대해 지난 9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침해 확인 및 위 지휘규칙 제정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을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행위가 청구인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을 열거하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과 봤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위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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