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대통령 등 국가 주요 요인 경비는 국가나 공기관에서 담당한다. 국가는 국민 생명과 재산 역시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공경비보다 민간경비를 더 가깝게 만난다. 국민과 밀접한 민간경비산업은 많은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가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 국가가 업자를 심하게 규제하는 산업은 발전하지 못한다.

경비업무는 국가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 개인에 맞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자 수요를 감안해 허가받은 민간경비에게 경비업무를 맡겼다. 수요, 공급을 조절해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된 사항을 풀어준 것이다. 등록, 신고와 다른 경우다. 국가는 허가를 해준 만큼 민간경비의 올바른 성장과 정착을 도와야 한다. 현실은 너무 많은 규제로 제약을 받는다. 다른 업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이유다. 

양벌규정의 양은 너무 지나칠 정도다. 특수경비업자는 심지어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업 제한 때문에 특수경비회사는 건물을 사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임대로 줄 수 없다. 특수경비업자의 임대업을 막은 정당한 이유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위험 물품으로 분류된 가스분사기는 경찰에 별도 허가를 받아 소지해야 한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가스분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현실성 없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신체조건에 따라 다름에도 복장 20벌을 구비해야 하는 규정도 없어져야 한다. 부동산 임대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교육장 시설 기준완화가 필요하다.

무법지대에 있는 직접 고용 경비원도 경비업법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경비업자 소속 경비원은 경비원 신임교육, 경찰서 배치신고, 범죄경력조회를 한 뒤 결격사유 없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빌딩 등 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성범죄자 등 전과자가 직접 고용이란 이유로 경비업무에 종사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경비업자 소속 경비원은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를 이중으로 한다. 이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 조회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다.

항만시설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과도한 제한으로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자연스럽게 유찰시켜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유도한다. 

무인경비정책도 기가 막힌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핵심부서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하는 이유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의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에 '무인경비업'을 지정해야 한다.

정치는 인간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 제도에 기반을 두고 실행하는 행위다. 수많은 제도가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개정을 반복하면서 실정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 간다. 경비업법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유를 강조하다 보니 국가기관 편리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국가는 민간경비영역을 확대하면 민간에 국가경비도 침식당한다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민간경비영역이 넓어지면 이를 관할하는 경찰 역시 오히려 이중 관리를 통해 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비업도 발전하고, 경찰기구는 확대된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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