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3일 앞둔 28일자로 특별배려수형자,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

이번 사면복권과 관련,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사면을 실시하는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前 대통령(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을 비롯해 김성태·전병헌(이상 형선고 실효 및 복권)·신계륜·이완영·강운태·이병석·최구식·홍이식 국회의원(이상 복권) 등 정치인들이 사면 혜택을 받게됐다.

아울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상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잔형 집행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이상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태효(전 청와대 기획관) 등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시인 전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형집행 면제감형됐다.

전전정권 고위 공직자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다.

또 김진모·김해수·신동철·안봉근·오도성·이재만·정석명·정관주·정호성 비서관 등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작업으로 처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대부분 복권됐다.

이와 함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유성옥 전 국정원 단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장호중·이제영 전 검사 등 역시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대상자로 문재인 정권에서 처벌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관, 검사 등도 복권돼 정상적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을 복권했고,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시켰다. 권석창·이규택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선두 전 의령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등이 그 대상자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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