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6일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못했고 쓸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야당 의원의 북한 무인기 항적을 구글 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용산 상공에 들어왔다 돌아간 항적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여기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MDL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며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또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P-73)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궤적을 보니까 북 무인기가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P-73)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이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김 이원은 이를 일축했다.

한편, 국방부의 유의미한 정보 획득하지 못했을 거라는 국방부측의 추정은 희망섞인 분석,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는 비판이 높다. 

당시 경기도 서부와 서울 북부에 침투해 무려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를 첨단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출격시키고도 단 한대도 격추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런 평가를 한 것은 '무의미하고 근거가 없는'분석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무인기의 촬영 저장 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원하는 결과'를 사실처럼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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