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2023년 7월이면 경찰에서 의경 신분은 찾아볼 수 없다. 전·의경 제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안전을 위해 전·의경의 빈자리를 메꿀 조직이 필요하다. 이미 치안이 잘되어 있는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민간경비가 그 역할을 대신할 대안이다.

현재 다양한 요구와 뚜렷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우리 사회는 지금 공적영역에서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책임 주체를 찾기 힘들다. 공적영역 안전 서비스는 대중적, 보편적이면서 제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경비에서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는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경비업 발전은 이제 필연인 상황이다.

1976년 제정된 '용역경비업법'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다만, 국가의 경비업무영역 제한과 과도한 규제로 경비업 분야 폐업이 늘고 있다. 덧붙여 아직 다수의 경비업체가 영세한 규모다. 경비원을 향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민간경비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경비원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경비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 역시 필요하다.

특히 교통유도경비, 호송경비, 혼잡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분야는 전·의경 폐지로 경찰 수준 직무능력을 지닌 전문경비원이 필요하다. 전문경비원은 신체 조건과 분야별 직업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관련법 제정도 절실하다. 보통 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이수하면 비교적 쉽게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경비원 개인도 낮은 보수 및 평가를 받게 된다.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 도입을 통해 경비원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간경비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민간경비의 가장 큰 장점은 '내 곁에서 내가 원하는' 경비서비스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준다는 점이다. 단점은 비용을 소모한다는 것이다. 신변을 보호하는 민간경비는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을 바로 옆에서 보호한다. 경호는 신체 조건부터 경비 기술까지 갖춘 전문인이 맡아야 한다. 중요 요인이나 귀중품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도 마찬가지다. 차량 운행 등 여러 가지 호송 기술을 요구한다. 기계경비는 차량 운행 방법, 현장 대처, 전자기기로 구성된  경비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교통유도경비도 다르지 않다. 습득된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휴가철, 행사장, 공사현장, 출퇴근 등에서 많은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국가는 그동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허술한 교통유도로 국민 불편만 높여왔다. 교통전문가인 모범운전자 등을 전문 교통유도경비원으로 양성해 제도권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보호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통유도전문경비원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전문민간경비원 제도는 국민에게 주는 또 하나의 복지국가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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