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병사들의 생활관(내무반)도 2~4인실로 바뀐다. 동원예비군 훈련보상비도 8만2000원을 지급한다.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병사 봉급인상은 올해부터 실현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며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사의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병장 기준 '25년까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해 '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 (원리금의 33%)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한다.
복무기간 18개월동안 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원리금 754.2만원과 매칭지원금 535.5만원을 합해 1289만원이 된다.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한다.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을이 보장해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그 첫해인 '23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병영생활관이 노후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해  2~4인실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4인실 병영생활관 개선이 진행되어 갈수록 장병들의 병영생활 환경은 현격하게 향상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6만 200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기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또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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