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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예산 확정과 금융권 협의 후 2023년 6월 출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소득, 가구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1. 가입대상 : 2023년 기준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374~1,301만원)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

(단위 : 만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80%

1

207.8

374.04

2

345.6

622.08

3

443.5

798.3

4

540.1

972.18

5

633.1

1,139.58

6

722.8

1,301.04

 

※ 가구소득과 관련된 가구원의 범위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2. 정부 기여금

청년의 도약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이다.

납입한도는 최대 70만원이며 5년 의무가입으로 저축비례 정부기여 한도는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액 6% 기여금이 지급, 소득이 높으면 본인 납입금액 3%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다.

주의할 사항은 5년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5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 : 만원)

연 소 득

고정정부 기여

본인 기여 한도

저축 비례

정부 기여 한도

합 계

2,400 이하

20

30

20

70

2,400 초과 3,600 이하

0

50

20

70

3,600 초과 4,800 이하

0

60

10

70

4,800 초과

0

70

0

70

ex) 본인 소득이 3,600만원 이하, 가구소득도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50만원 저축 할 때, 저축비례 정부지원금은 20만원을 기여해 주어 총 70만원을 납입하는 효과가 있다.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구 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 입 기 간

20236~ 20251231일까지

20212~ 2024년 종료

연 령

19~34(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 미산입)

소 득

청년 소득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없 음

납 입 기 간

5

2

월 불 입 액

최대 70만원

최대 50만원

정 부 지 원

납입금액의 3~6%

1년차 2%, 2년차 4%

(최대 36만원)

금 리

미 정

5~6%

이자 소득세

비 과 세

 

2022년 2월 21일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저축할 경우, 은행이자와 저축 장려금을 최대 36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2024년 종료된다.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보를 잘 파악해서 자신의 수입과 저축할 수 있는 기간, 금액을 고려하여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

 

 

                    <약력>

▲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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